감성주점이란 클럽과 주점을 합친 신종 업소로 테이블마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스테이지, DJ박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상태지만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선 설치가 불가능한 스테이지, 조명시설 등 특수시설을 갖추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감성주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흥업소에만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부분이다. 현행법상 유흥업소는 피난유도선, 객석 유도등, 내부 피난통로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감성주점은 이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현 제도에 모순이 있어 화재 발생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현행 소방법으로는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 둔산타임로에 위치한 감성주점 내부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제외하고 나무로된 테이블과 의자로 가득차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는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의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내부는 어두웠지만 화재로 인한 정전시 비상구 위치를 알려 주는 피난유도선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소화기가 있어야할 자리에 소화기는 보이지 않았고, 휴대용비상조명등도 도난을 당했는지 거치대만 벽에 고정돼 있었다. 주 출입구와 내부 비상구는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좁았으며, 벽의 일부는 나무로 마감한 부분도 있었다.
또 다른 감성주점은 내부에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 개념의 공간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 소방시설은 미흡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감성주점 문제는 알고 있다.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업소는 스테이지도 없고 야간에 손님들이 가게 가운데에 모여서 춤을 추는 것으로 안다”며 “야간에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는데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 관계자는 “감성주점들이 유흥업소로 정의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