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서산·태안 등 9곳 이상 미니 총선이 예상됐으나, 선고 지연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상 지역구가 줄어들면서다.
특히, 17일까지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충청권 재보궐 선거는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법상 10월 재보궐 선거를 치르려면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최종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또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같게 적용받는다.
이달 중 대법원의 공판 일정은 오는 26일께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판 2주 전에 확정 판결 일자가 통보되는 만큼, 지난 13일께 당사자에게 통보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치권과 선관위는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등 여야 대립 정국이 지속되면서 17일까지를 재보궐 확정 기한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일자 통보는 없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날짜가 이날까지 통보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10월에는 어려워진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 초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대법원 확정 선고가 26일과 27일 중에 개최된다면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는 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칠 파장에 대한 셈법이 분주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다행히도 10월 재보선은 피하게 됐다”며 “기대를 놓지 않고 있으나, 만약 10월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데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이 시행되면 선출직 인사들은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2010년에도 7월에 재보궐을 치르면서 선거전에서 승리는 했지만, 꽤 큰 후유증이 남았었다”고 귀뜸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소 아쉬워하는 견해다.
민주당 처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단 한 석이라도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존재가 해당 지역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내년 선거와 정국 주도에서 국회의원 한 석이 우리 당으로서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10월 재보궐이 확정된 지역은 경북 포항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등 2곳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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