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기윤 새누리당의원이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2008년 1만4679건, 2009년 1만3111건, 2010년 1만3756건, 2011년 9400건, 2012년 8222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충남도 2만2375건, 1만9871건, 1만9292건, 1만5117건, 1만566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음주자 범죄는 2008년 62만7962건에서 지난해 42만9569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경찰이 주취 폭력 척결을 위해 앞장선 지난 2010~2011년에 주취범죄가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음주범죄 감소세는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등 주요범죄도 같게 나타났다.
하지만, 술취한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증가했다. 대전·충남지역은 지난 5년간 한 달에 음주성범죄자 27.3명, 하루평균 0.91명꼴이다.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음주상태에서 범행이 더욱 증가하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음주상태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대전은 2008년부터 150명, 142명, 182명, 149명, 155명이 검거됐다. 충남은 159명, 151명, 152명, 201명, 197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2008년 4520명, 2009년 4608명, 2010년 5275명, 2011년 5524명, 2012년 5862명으로 4년새 29.7% 증가했다.
강 의원은 “음주 상태 범죄는 실수 정도로 인정해왔지만, 지난 6월부터 모든 성범죄에 대한 주취 감경이 금지돼 앞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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