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성률)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간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노조지회장 김모(40)씨에 대해 형(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시설관리 용역회사의 노조지회장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수자원공사 본관에서 '사망한 수공 간부의 애도기간에 색소폰 불고 근무시간 중 취침을 취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고 유인물 배포는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조건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률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허위가 입증되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다만, 임단협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이고 노사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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