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 30분께 부여읍의 한 노상에 키를 꽂아둔 채 주차된 차량(250만원)을 훔친 혐의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5시 17분께는 논산 강경읍에서 주차된 차량(7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만 취하면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량을 훔쳐 운행했고 기름이 떨어지면 차량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특가법 등으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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