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미화 32만7500여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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