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6일자로 변리사의 전문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리사법 전면 개정은 52년 만이다.
이번 전면 개정은 삼성·애플의 특허 전쟁 등 글로벌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으로 우선 변리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해 준다.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를 전담해도 변리사 1차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을 면제받는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1961년 제정 이래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개정은 글로벌특허분쟁이 뜨거운 환경변화에 대응,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14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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