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자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협상에 따라 일반 품목은 FTA 발효후 10년안에, 민감 품목은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전체품목의 10%에 해당하는 초민감 품목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국은 이번 7차 협상으로 FTA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1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는 11~12월 구체적인 개방품목과 보호 품목 등을 정하는 2단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이번 1단계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협상 타결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충남도의 경우 경제통상실장을 추진단장으로 3개 TF(테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는 우선 한·중 FTA 협상 동향 지속관리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5일 옛 충남도청사 회의실에서 지자체·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어업 분야는 피해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충남은 과채류와 축산업의 주산지로 FTA 체결시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 결국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도는 한·중 FTA와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협상진행 단계별로 산·관·학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의 FTA 대응계획과 연계해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FTA 활용을 위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감 품목 선정후 반영 건의하고 분야별 보완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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