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사대금 소송' 패소…법원 “대금채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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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사대금 소송' 패소…법원 “대금채권 성립”

하도급 건설사에 이자도 지급해야

  • 승인 2013-09-16 18:31
  • 신문게재 2013-09-17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교육청이 건설사와 '직접 지급'을 합의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자까지 물게 됐다.

건설공제조합조차 대전교육청의 입장에 동조했지만, 법원은 하도급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판사 김병철)은 A와 B 건설사가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A사에게 6400여만원, B사에게 7400여만원의 공사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교육청은 2011년 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측 등의 공사를 위해 C 건설사와 1차 도급계약(공사대금 14억6000여만원), 2차 도급계약(공사대금 2억7500여만원)을 맺었다. 이어 C사는 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해 A사와 하도급계약(1억6000여만원)을 체결했고, 교육청은 A사에게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B사 역시 이런 방법으로 하도급계약(공사대금 9900만원)을 맺고, 공사대금을 직접 받는 것으로 교육청과 합의했다.

하지만, C사의 채권자가 C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사대금 15억5500여만원을 채권 또는 가압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사와 공사대금 지급 계약을 맺은 교육청은 A와 B사에게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교육청은 A사 등이 C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C사와 A사가 체결한 기준을 계약단가로 적용해 대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건설공제조합조차 압류가 이뤄진 이상 최초로 압류 효력이 생긴 이후 완공된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직불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김병철 판사는 “원도급계약과 하수급계약 사이에 시차가 있어 재료·인력 공급과 수요에 차이가 발생하고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에게 보고됐고 압류와 관련 없이 직불합의에 따른 대금채권은 성립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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