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지자체별 고액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의 고액 체납액은 903억원, 체납자는 9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남도가 지난해 거둬들인 체납액은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8.3%에 불과했다.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액은 1조2712억원, 1만6610명이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1조2712억원(체납자 1만 6610명), 경기도 3293억원(2075명), 인천시 1859억원(317명)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체납액이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도 903억원(950명), 강원도 462억원(255명), 경북도 397억원(387명), 경남도 395억원(273명), 제주도 192억원(88명), 부산시 178억원(107명), 전남도 161억원(137명), 대전시 141억원(131명), 충북도 139억원(121명) 등의 순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15개 시ㆍ도 고액 체납액 평균금액은 221억원, 체납자 251명으로 충남도와 비교하면 무려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지방세 고액 체납액은 2008년 851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2년 1조2712억원으로 50%가량 증가했지만, 체납액은 징수실적은 지난해 기준 17%에 불과한 2196억원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고액체납자들이 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액ㆍ악덕 체납 징수를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적ㆍ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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