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법과 지검 등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과 함께 1심에서 징역형 등을 받은 전직 장학사 5명도 마찬가지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한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라며 “1심 선고는 물론,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등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벌금 포함)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단, 김 교육감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나머지 전직 장학사들에 대해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기본적으로 김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김 교육감만 항소하면 검찰의 주장보다 양형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1심을 담당했던 특수부가 고검 공판 직무대리 지위로 항소심도 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모(50) 전 장학사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00만원, 노모(47) 전 장학사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조모 전 장학사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임모 전 장학사는 징역 1년 3월, 김모(47) 전 장학사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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