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따라 수압 달라… 지하주차장 연결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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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따라 수압 달라… 지하주차장 연결도 확인

판상형의 경우 양쪽 끝 '난방취약' 복도식·계단식, 미리 파악 필요 경매낙찰 땐 입주시기도 확인을… 관리비체납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

  • 승인 2013-09-15 14:27
  • 신문게재 2013-09-16 1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아파트 고를 때 주의할 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역에서도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아파트를 고르기란 쉽지만은 않다. 실제 거주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고를 때 살펴봐야 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호수 선택 시 주의할 점=근처에 넓은 도로나 철도가 있으면 6~8층은 좋지가 않다. 저층일 경우에는 소음기준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지만 6층 이상은 시끄러워도 아파트 허가에 지장이 없어 방음벽 효과를 볼 수 없는 곳이 많다. 예전의 경우, 5층짜리 아파트가 많아서 6층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또 이런 인식이 관례로 굳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1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6층 이상도 소음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방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 화장실의 환기 능력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 이 환기 능력은 층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저층의 경우에는 옥상의 굴뚝과 기압차가 커 악취가 쉽게 빠져나간다. 또 고층은 환기구의 공기 흐름이 빨라 환기가 잘 된다. 반면, 중간층의 경우에는 환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판상형일 경우, 가운데 라인이 좋다. 양 끝 라인은 집안 벽이 바로 외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부온도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균적으로 냉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다.

▲아파트 고를 때 빠트리기 쉬운 요건들=아파트를 고를 때 화장실, 부엌 등의 수압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화장실 변기나 욕실, 부엌 개수대 등 물이 나오는 곳은 실제로 틀어서 수압에 이상은 없는 지 미리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층에 따라서도 수압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그 집의 수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현관구조는 크게 복도식과 계단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 집이 엘리베이터를 공유하면서 복도로 연결된 형식이 복도식이다. 이와 달리,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단 두 집만이 연결된 형식이 계단식이다.

복도식의 경우, 여러 사람이 복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크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밖에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돼 있는 지도 확인해봐야 할 조건이다.

내부 구조는 꼼꼼히 보면서 정작 주차장은 소홀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대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아파트까지 바로 연결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비가 올 때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를 때 주차장이 바로 연결된 아파트는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낙찰 받은 집 확인하기=최근에는 경매로 나온 집을 사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낙찰받은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어있는 집이라면 복잡한 명도절차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지만 전 소유자의 짐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에는 빈 집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단, 경비원이나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관리사무소 직원보다는 해당 동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물어보면 정확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옆집 또는 위, 아랫집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이 때는 이삿짐이 나갔는지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다. 비어있는 집은 오랜 기간 확인하지 않은 우편물이나 고지서 신문 등이 수북히 쌓여있다. 우편함에 이러한 것들이 쌓여있는 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 이외에도 공과금을 확인해봐도 알 수가 있다. 고지서가 없다면 수도요금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문의해 미납내역을 확인해보면 된다.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체납여부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다.

지역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명절을 끝내고 어느 정도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때 아파트의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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