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태구 태안군수 |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세입조달, 자율적 투자결정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이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분권은 권한 이양의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두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행정 권한 및 기능 재배분, 지방재정 확충, 자치역량 강화,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등 4개분야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제도개선, 자치경찰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자치입법권확대 등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3년 동안 역대정부에 의해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부활 이외는 별다르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국정의 핵심가치를 '참여'와 '자치'에서 '실용'과 '안전'으로 정하고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지방분권정책의 우선순위도 국정 12대 과제에서 100대 과제로 선정하는 등 오히려 후퇴시켰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 후 이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합 지난 9월 2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제는 중앙집권적 소용돌이정치를 벗어나 선진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지방분권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보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먼저 한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적 헌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117조와 제118조로 단 두조항으로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대부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또는 유보하고 있어 지방자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존폐가 국회의원들의 입법재량에 맡겨져 초당적 동의와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헌법의 제도적 보장과 비젼을 결여한 채 당파적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
둘째로 필요한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어야 하고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중앙권한의 이양 정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자율성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
셋째로 재정분권과 지역간 지방재정균형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구조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원을 배정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세에 대한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세입자치권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입재정에 국고보조금 쟁탈을 둘러싸고 벌이는 상황은 재정적 낭비, 방만한 재정운영, 지역감정의 조장 등 갖은 병폐를 야기하며 지역발전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보다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세종청사와 과천청사를 찾아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사업설명과 읍소 등 조금이라도 더많은 돈을 따오기에 정치적 사활을 건다.
필자도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11년여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바다목장화사업, 태안읍 소도읍 육성사업, 안흥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국도 32호선과 국도77호선 확포장사업, 태안기업도시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따오기에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분권은 위에서 제시한 적절한 부대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경쟁유도, 정책쇄신, 갈등완화, 행정 효율과 대응성 제고, 시민참여 진작 등을 통해 정치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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