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택병의원이 지정된 수급권자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진료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시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셔야 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Q.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이를 입양해 왔습니다. 제 건강보험증에 등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급여 입양아동을 양부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자격정보 상에 양부모 정보(양부모 중 한 명의 주민번호, 성명)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단이 이 자격정보를 받아 이를 반영하면 이후 건강보험 자격조회에서 입양한 자제분이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것이 확인될 겁니다.
Q.연간 병원 이용 기록이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실제로는 받은 적이 없는 진료기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화면 중하단의 '진료내역보기 및 신고' 화면을 눌러 진료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진료기록이 공단 전산체계에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최근 1~2개월 간의 진료기록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진료 받은 사실과 진료기록이 다르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험급여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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