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야 어찌 됐든 미래부와 해수부의 입지는 논의와 공청회의 대상이기 전에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다. 신설된 두 부처가 세종시 이외 지역에 들어선다면 우선 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명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들춰봤는지 묻고 싶다.
두 부처 입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때 명쾌하게 정리했으면 좋았을 사안이다. 새 정부 들어 의지 표명이 이뤄졌으면 이런 혼선은 없었을 것이다. 해수부만 해도 업무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시선을 무릅쓰고 분리됐다. 다른 지역으로 재차 옮겨 '나 홀로 해수부'를 감수할 때는 합리성조차 결여된다 할 것이다.
미래부의 모태인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기능은 이전고시 당시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었다. 해양수산 기능이 분리되기 이전에 속한 기능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돼 세종시에 터잡고 있다. 일부 지역 반발이나 정치적 고려 또는 정책 드라이브 운운하며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신중함까지 잃는 처사다.
더구나 지금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의 유치를 싸고 지방자치단체 4곳이 치열하게 경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미래부는 앞서 제기한 이전 타당성 외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떠올려도 답은 나온다. 일부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그랬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오히려 소모적인 지역갈등의 불씨를 들추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이나 순리, 업무 영역과 정책 신뢰성 어느 면에서든 해수부는 물론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새삼스러운 공청회나 이전고시를 또 하고 말고 할 사안도 아니다.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입지를 조기 확정해 혼선과 분란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방법이 이제 남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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