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둔산경찰서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고등학생에게 택배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고 129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피해 학생 가운데 일부는 불법 문신시술을 받기 위해 힘든 택배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감독대상 사업장 가운데 473개 업체를 수시 감독한 결과 83.3%에 달하는, 394개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수시감독 실시 업체 5곳 가운데 4곳의 업체가 청소년 관련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경우 15세 이상 청소년을 고용해야 함은 물론 시간당 486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나이어린 청소년이라 해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일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피해야 한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은 업무의 위험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택배 아르바이트 역시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설이나 추석 대목의 경우 물량 폭주로 밤샘작업이 불가피하며 자칫 안전사고가 뒤따르기 쉽다. 때문에 추석을 앞둔 명절대목인 요즈음은 감독기관의 집중 감시활동이 더 요구되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문신 등 엉뚱한 목적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업장에서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자칫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학업의 연장임은 물론 노동계약의 첫 경험이기도 하다.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은 이 같은 근로환경 조성 의무에 충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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