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과세 내용은 재산세 1067억4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7억7200만원, 지방교육세 132억2700만원 등이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382억5900만원, 토지분 844억8800만원이다.
이는 작년대비 4억원(-0.3%)이 감소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 연납세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 7월에 일괄부과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남도 역시 재산세 109만건, 2243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917억3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9억2000만원 ▲지방교육세 296억98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940억2500만원 ▲주택분 303억31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박태구·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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