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난 2011년 6월 30일부터 2012년 1월 29일까지 B씨가 수입증지대금을 훔친 사실을 방조했다”며 “A씨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6개월이 넘는 기간에 의무이행을 해태해 B씨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 국고에 손실을 입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수입증지 대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B씨가 증지대금을 훔친사실을 알고도 상급자로부터 문책을 피하기 위해 이를 묵인했다”며 “수입증지 판매현황을 입력하는 인증기에 실제보다 적은금액으로 표시, 허위수입증지 판매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만들어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B씨의 범행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7월께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20회에 걸쳐 유성구청 금고안에 보관 중이던 수입증지대금 1100여만원을 훔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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