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천안지청(지청장 송인택)은 갈취나 묻지마 폭행을 가한 폭력사범 2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9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폭력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작은 폭력이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 강력부의 지침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처해왔다.
이들 폭력사범에 대한 유형별 분석 결과 채권추심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갈취형과 불특정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하는 묻지마형, 여성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하는 폭력사범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이번 단속 기간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 전년 동기간 대비 검사 직구속율이 471%나 증가했으며 구속률 또한 1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직구속률 426%에 비해 높은 수치로 천안지청이 경찰의 불구속 송치 사건을 직접 조사해 12명을 추가 구속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 5월 7일 S조직폭력배 조직원 A(22)씨 등 8명이 채권추심의뢰를 받고 채무자를 협박해 외제 승용차를 갈취하고 채무이행각서를 작성케 한 사건에 대해 주범 A씨 이외에 2명을 추가로 직구속시켰다.
또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길을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행인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택배기사 B(2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약자를 괴롭힌 폭력사범도 강력히 처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5일 지체장애 5급인 C씨가 1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D(38)씨에 대해서도 구속하기도 했다.
한웅재 형사제2부장은 “폭력사범들에 대한 온정적 처분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해왔다”며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생침해 결과를 야기 시킬 경우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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