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직업안전법 위반혐의 등으로 택배업체대표 김모(3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2)씨 등 2명은 지난 7월 16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고등학생에게 택배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며 일당 등 129만원을 갈취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고등학생 신모(16)군 등 8명에게 택배 상·하차 일을 시키며 학생들이 일이 힘들어 그만둔다고 하자 폭행·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학생들에게 일을 주선해 6만5000원의 일당에서 1만원~1만5000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의자 김모(32)씨 등 3명은 무허가 문신 시술업자로 지난 1월부터 중구의 한 상가에서 고교생 29명에게 20만~50만원을 받고 불법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역업체 대표 이모(47)씨 등 30명은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고등학생 47명을 상대로 무등록 상태에서 유료로 직업 소개를 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조사결과 피해학생들은 불법 문신비용,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노임을 갈취당했다.
경찰은 피해학생 84명은 문신을 제거하고 학교 및 부모에 인계해 지속적인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악덕 용비경비업체 및 물류센터 등 관계부처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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