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경 예산군 삽교읍 신리 소재 Y모 명의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장에서 5t 트럭이 적재함 문짝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사장에서 걷어낸 기존건물의 잔존물로 보이는 폐 콘크리트를 싣고 홍성군 소재 M 환경으로 갔다는 것이다.
A씨는 트럭이 폐 콘크리트를 싣고간 이후에도 노트북 크기만 한 7~8개 이상의 폐 콘크리트 덩어리가 현장에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추가로 싣고가는 것은 발견하지 못해 기초공사시 데 메우기 과정에서 땅 속에 매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군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당시 관련사진 자료를 군 당국에 제출하면서 의법처리를 요구했어도 구두경고 정도에서 그친 사실을 확인한 끝에 예산군 홈페이지 민원창구에 정식으로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건축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적법성은 사실을 기초해 규정대로 처리하겠지만 폐 콘크리트 잔존물이 땅 속에 묻혀있는지 여부와 목격자가 주장하는 대로 가로 20cm, 세로 25cm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 7~8개 정도만 가지고 처벌대상이 되는지는 상급관청에 질의해본 후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바닥 기초공사와 1층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 등 이미 상당부분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폐 콘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굴착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측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비용부담 문제로 인해 민원인의 주장대로 폐 콘크리트 덩어리가 땅 속에 묻힌 것처럼 사건자체가 묻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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