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지앤지 콘택트렌즈의 'G&G BT'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를 초과했고, 포비젼의 'Maple'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를 미달했다.
(주)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의 'SM-700 AQUA' 제품은 '지름' 기준치를 초과했고,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제품은 '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주)네오비젼 원주지점의 'NEO COSMO'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및 '두께' 기준치를 초과했고, (주)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제품은 '두께'는 기준치를 초과했고, '지름'은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곡률 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를 나타내며,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 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께가 기준치보다 두꺼워도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지름도 기준치보다 큰 경우에는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콘택트렌즈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안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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