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는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정모(50)씨에 대한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 상무 오모(52)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조합장이던 2009년 당시, 상무였던 오씨와 황모(44)씨 등과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3%대로 급락해 예대금리간 역마진 현상으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고객 동의 없이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528명으로부터 모두 12억여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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