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모(54)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30분께 천안시 안서동의 한 조립식건물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5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사건발생 전날 숨진 이씨와 함께 조립식 건물에서 잠을 자다 이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7만원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범죄자 취급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지만 없어진 돈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전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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