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천주교 대전·청주·전주·마산교구 생명운동연합회 관계자가 '낙태 시술 의사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천주교 대전과 청주, 전주, 마산교구 소속 신부와 수녀 등으로 구성된 생명운동연합회는 11일 대전법원 앞에서, 대전지법의 낙태 의사들에 대한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고의적 낙태는 가장 심각하고 통탄스러운 범죄이자 인간의 출발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생명인 태아를 죽이는 흉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선택권이 결코 힘없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낙태수술 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사법부의 중차대한 직무유기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뒤집은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낙태수술 호객행위에 나서는 병원이 나타나는가 하면 낙태수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알선해주는 중개인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유흥식 주교(천주교 대전교구장)는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더불어 살 수 없다”며 “낙태를 막기 위해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경계하고 성(性)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낙태를 반대하는 산부인과의사 모임인 '진오비' 대변인 최안나 의사는 “안이한 판결로 불법 낙태가 더 횡행할 것”이라며 “양형기준을 만들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촉발이 된 건 지난 6월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3년여 동안 모두 405회의 낙태수술을 한 대전 유성구 관평동 모 산부인과 의사 A(47)씨 등 4명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3명 선고유예, 1명 형 면제)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노산에 따른 출산 위험, 혼인 외 임신 등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점을 들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대전지법과 달리,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임신 20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에게 징역 6월, 의사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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