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대에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적용시기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섣부른 확대는 행복도시 건설 취지를 무색케할 수있고,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있다는 뜻에서다.
수도권 인구분산 및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 예정지역의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를 최대한 실현하는 범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최근 이주 공무원의 특별공급 청약률이 10% 선에 머물고 있음에도 배정률 70%를 유지하는 이유다.
향후 3생활권과 2-2생활권, 4생활권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 과정에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시와 시교육청 등 읍면지역 소재 기관의 확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세종시 현안으로 부각된 균형발전론에 배치된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읍면지역과 예정지역간 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면서, 예정지역에만 주택을 마련하려는 모습은 시민들의 요구에 배치될 수있다는 판단이다.
행복도시의 안정적 인구유입과 성장 가치에 기반한 정착 목적이 아닌 투자 가치만을 고려한 특별공급 부여 우려도 나타냈다.
그동안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전매 전환율이 3% 선, 일반 청약자들이 25% 선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투자만 하고 이주하지않는 현상은 미미했다는 분석에 기초했다.
이처럼 사실상 핵심 권한의 키를 쥐고 있는 행복청이 여타 기관과 상반된 시각을 보이면서,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는 큰 틀의 원칙을 유지하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사각지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서 이전하는 정부 산하기관 또는 시 및 교육청 등에 인사교류 및 조직강화 차원에서 전입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공감대를 나타냄과 동시에 행복청의 요청이 있을 시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민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장은 “시청과 교육청 등 사각지대는 당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정 시와 달리 변화한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목표에 부합하면서 형평성을 잃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을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마련된 33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가 특별공급이다. 국가 정책에 의한 이주라는 대원칙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며 “농정원은 대표적 사례로 볼 수있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세종시 특별회계 등에 따른 다른 측면의 이전 인센티브로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상자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신청을 받고 선별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형평성 논란 해소와 정착률 확대를 도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끝>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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