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의 가격과 재질부분에 있어서 교복 구매의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뤄진 결정이다. 단, 입학 전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교복관련 안내 및 교복 공동구매 참여 기회 등이 보장됐다면 3월중 착용도 학교별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충남학생교복적정가 구매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 경감과, 가격 안정화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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