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류전문몰 시장에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던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의류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재화 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전자상거래법 준수가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소비자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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