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 900억원가량에 서울 연희동 사저, 서초동 시공사 부지, 한남동 빌딩, 경남 합천 선산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검찰은 이 재산을 공매해 환수금을 최대한 걷어 들일 계획이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가격 하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보다 조금 웃도는 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이 계산한 1703억원은 시가의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면밀히 협의해 최대한 집행금액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압류에서 제외된 자진납부 재산을 압류한 후 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온라인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연희동 사저 등을 제외하고 1~2년정도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별환수팀에서 연구해 순차적으로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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