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파격가할인 상품이 실수요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0월 판매분 부터는 하루에 파격가할인 승차권을 회원당 편도 4매, 횟수로 2회(왕복)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도 8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할인율이 높아 암표상들의 이윤이 큰 점을 고려해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할인 공급좌석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파격가할인 승차권의 반환수수료 기준도 일반 승차권과는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된다.
코레일은 상습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국토부에 암표 판매자 및 관련 사이트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암표의 경우 정상적인 승차권이 아니라 승차권을 사진으로 찍거나 코레일톡 화면을 캡처해 거래하고 있다”며 “코레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승차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상운임은 물론 그 1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추가로 수수하고 있으니 거래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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