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감면 여파로 막대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465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5813억원) 1155억원이 덜 걷혔다.
한 달이 지난 7월 말에도 도세 징수액은 582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16억원이 부족, 시간이 지나도 세입 부족액에는 차도가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 수입액 45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셈이다.
목표 달성률도 지난해 7월말 목표액 1조750억원의 64.6%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목표액 1조900억원의 53.5% 달성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세수부족 원인을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에 따라 거래가 실종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뺀 순세계잉여금 역시 한해 1000억원 정도 됐으나, 올해는 100억~200억원 정도로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는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완충조치를 단행했다.
우선 올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집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일부 사업예산의 집행유보 조치를 실시했다.
집행유보 조치 대상사업은 20개 정도로 정부의 취득세 보전금이 내려오는 상황을 지켜본 후 15개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 자주재원 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판단, 실국별 내년 자율편성 재원 한도액을 20% 감축 배정하도록 조치했다.
도 총 자주재원은 1조6000억원으로, 여기서 인건비와 경상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면 도 자체사업 재원은 4400억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내년 예산 요구액을 올려야하는 각 실국은 비상이 걸렸다. 도청 한 직원은 “내년 자율편성 재원 한도액을 20% 줄이도록 통보가 왔다”며 “하지만 어느 사업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도 예산담당 부서는 이번주까지 실국별 내년 예산 요구액을 전달 받아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심사는 다음달 25일까지 도지사 결재를 거쳐 완료되며, 11월11일까지 도의회에 세출예산을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세입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자주재원이 감소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게 자체사업 예산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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