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2생활권 건축설계공모, 중견건설사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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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2생활권 건축설계공모, 중견건설사 참여 확대

행복청·LH 건축설계공모 지침 마련… '만장일치제' 심사 도입

  • 승인 2013-09-10 18:17
  • 신문게재 2013-09-11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주일 앞으로 다가온 행복도시 2-2생활권 건축설계공모 세부 윤곽이 나왔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급 공모 후 이에 대한 세부 지침서를 공개했다. 지침의 초점은 우수 역량을 가진 중견건설사 참여 확대에 맞췄고, 주요 내용은 공모운영 및 설계지침에 관한 사항이다.

주요 방안을 보면, 우선 설계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공식적 정보전달 행위를 금지한다. 건설사 또는 설계자가 심사위원 후보자들을 사적으로 방문, 설명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취지로, 위반 시 실격 처리한다.

방문과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한 작품 특징 설명 등 익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허한다. 심사위원에게도 이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어길 시 법적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공식 작품설명회를 열어 충분한 설명기회를 보장한다.

경쟁상대에 비해 충분한 설명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인식이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작품수준이 설계공모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선작에서 제외하는 원칙도 강조했다.

심사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1박2일 토론을 위한 만장일치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원간 의견 불일치 시 채점표에 의한 채점방식을 활용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한다. 응모자들이 설계 시 고려해야할 자세한 내용들도 수록했다.

지정된 가로 결절점에 복합부대복리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있는 신개념 단지계획을 제시했다.

또 생활권 순환산책로와 연결을 통해 이웃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커뮤니티 창출 계획을 담도록 했다.

단지 내부보다는 가로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촉진을 유도하고, 부대복리 및 편익 시설의 연도형 배치를 통한 여성 및 어린이의 안전성·편리성을 도모토록 했다.

이밖에 거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동배치와 스카이라인 연출위한 높낮이 조절, 외곽부의 고층화를 지향 등에도 비중을 높였다.

유효열 LH 세종특별본부 건설사업1처장은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주거단지 조성 차 기존 단지와 차별화된 도시주거모델을 정했다”며 “당선작 설계대로 실제 건설이 이뤄지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브랜드나 지명도와 상관없이 작품 수준에 따라 당선작을 선정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홈페이지(happycity2030.co.kr)를 참고하거나 LH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부(044-860-7830)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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