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대상 확대 목소리가 앞서 정착 또는 이전 예정 기관들로부터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주 시가 행복청과 고위급 정책협의에서 재차 공론화했고, 조만간 국무조정실 및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범 초기에는 시와 교육청, 경찰서 전 직원 대상으로 전개되다, 최근에는 전입 공무원과 읍면지역 추가 이전 확정 기관 종사자 등 실질적 대상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선 시의 경우, 무기계약 및 기간제를 포함한 시 공무원 전체 1299명 중 약234명(18%)이 예정지역에 일반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한 상태다. 문제는 나머지 1000여명 중 약400명으로 추산되는 타 시·도 인사 전입 및 교류자로,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 역시 중앙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주와 대전, 청주 등 인근 지역으로부터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고, 수도권 거주 공무원은 주말 부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체 1600여명 직원 중 약500명이 시에 거주 중이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세종경찰서는 196명 중 91명이 대전(57명)과 청주, 공주, 천안 등에서 출퇴근 중이다.
예정지역에 둥지를 튼 참샘초와 한솔초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과 한솔파출소 직원들에 한해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 중에서는 지난달 말 읍면지역 소재 현 시청 이전을 확정한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원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비슷한 시기 예정지역으로 이전을 확정한 국토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256명)과 농림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261명)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42명)가 특별공급 혜택을 받는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혜택을 받고 있는 오송의 4개 국책연구기관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현행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은 예정지역 이전 기관 및 기업 등에 한해 특별공급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지난 2010년 세종시특별법 통과와 함께 읍면지역을 관할구역에 포함한 채 지난해 출범했고, 이로 인한 딜레마가 특별공급제 형평성 논란마저 가져온 셈이다.
현행 특별공급제 문제는 이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전권 1500여명, 충남·북 2000여명이 평일 출퇴근 길에 쏟아져 나오면서, 세종~유성IC 연결 도로 등 주변 지역의 극심한 지정체 현상 유발에 한 몫하고 있다.
또 수정안 논란과 함께 현재 인구 1만5000여명이 예정지역에 덜 유입된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더딘 정착이 안정적인 세종시 성장의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자가치를 떠나 시와 교육청, 경찰서가 내년 말부터 신청사로 순차 이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쯤 주택마련을 해야 기관 이전과 정착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있다”며 “기존 연기군 공무원을 배제하더라도 타 시·도 전입 공무원의 가족 이전 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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