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일부안 입법 예고]주 9시간 수업강사 교원확보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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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일부안 입법 예고]주 9시간 수업강사 교원확보율 제외

정부 대학평가지표 포함 방침 철회… 퇴직금 규정 등 고용안정

  • 승인 2013-09-10 18:15
  • 신문게재 2013-09-11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교육부가 반발이 컸던 시간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안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시간강사들은 주당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의 교원확보율 포함여부를 놓고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된다고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강사와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4개 법령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간 강사법은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올 1월 1일자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강사의 신분이 불안해진다는 여론이 일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일이 1년 연기된 상태다.

당초 시간 강사법은 대학의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과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인해 시간강사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을 할 경우, 교원확보율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시간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교육부는 강사 재임용 때 임용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고,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과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강사가 재임용 때 임용기간 만료를 미리 통지받고 재임용 조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강사 채용시, 대학인사위원회(국ㆍ공립) 및 교원인사위원회(사립)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고 퇴직금도 보장할 계획이다.

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에 '강사료 단가'를 포함해 강사료 인상에 노력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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