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10월1일부터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차된 현장을 구민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신고대상 주요 간선도로 구간은 ▲계룡로중 만년교 4가에서 수침교까지 5.3㎞ ▲계백로중 유등교에서 정림동고개까지 1.6㎞ ▲동서로중 안골 4가에서 가장교 5가까지 1.8㎞ ▲대덕대로중 안골 4가에서 대덕대교 4가까지 4.4㎞ ▲도산로중 도마교에서 용문 4가까지 4.0㎞ ▲문정로중 보라매 3가에서 국화아파트 3가까지 1.9㎞다.
신고방법은 무료로 제공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받아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내용과 불법주차 차량을 5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촬영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서구는 위반내용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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