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여관에 버린 10대父 선처, 근무수당 횡령 공무원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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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여관에 버린 10대父 선처, 근무수당 횡령 공무원은 기소

대전지검 검찰시민위 결정 들여다보니…

  • 승인 2013-09-09 19:45
  • 신문게재 2013-09-10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11개월 된 영아를 여관에 유기한 10대 아빠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정례회를 열고, 혼자 친딸을 양육하다가 여관에 유기한 A(19)군에 대해 나이와 범행 동기, 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심의한 결과, 기소유예 적정 견을 냈다.

시민 9명과 주임검사 3명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는 A씨가 자수했고 미성년자로 판단력이 미약했던 점, 아이를 양육하기로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검찰시민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부인과 함께 말다툼하던 이웃주민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B(52)씨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허위로 입력해 800여만원을 횡령한 경찰공무원 C(47·여)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B씨는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쌍방 폭행 사안인 점을 고려했고, C씨의 경우 횡령금이 크지 않지만,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국가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

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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