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 기법을 포함하도록 해 그동안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최신 수술기법 역시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금감원은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신 수술기법의 범위를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치아보험은 보험기간중에 진단된 사항은 만기후에도 일정기간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치아보험을 약관상 보험기간중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장하고 있어 보험기간중에 진단을 받고도 치료일정 조정 등으로 보험기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으며 태아보험에 가입했다가 출산 전에 해지한 경우는 납입보험료가 전액 환급되도록 했다.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기간동안의 연금 지급액에 대해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분명한 약관도 알기 쉽게 개선하도록 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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