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특허청은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를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지티브(Positive) 심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상표출원하는 경우처럼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은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이나 연예인이나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한 상표들은 앞으로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거절하도록 했다.
특히 상표브로커 등이 사용하지 않는 권리를 남용해 영세상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디자인보호법을 23년 만에 전부개정해 내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상표법도 올해 전부개정을 추진해 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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