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시장은 ▲도마시장 유등교→도마4가 방면(200m) ▲한민시장 가장4가→괴정4가 방면(300m) ▲오정동시장 오정4가→오정5가 방면(200m) ▲태평시장 태평5가→태평4가 방면(200m) ▲문창시장 문창교→부사4가 방면(300m) ▲부사시장 부사4가→원덕빌딩 방면(120m) ▲중리시장 중리시장 후문↔회덕농협(1.12㎞) ▲신도시장 우암로 291번길48↔동서대로1748번길124(465m) 등이다.
신탄진 5일장 등도 포함돼 10일간(14~23) 평일 주정차가 허용된다.
단, 상습정체구간과 도로폭이 좁은 역전과 중앙시장 등은 제외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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