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400곳을 육박하고 유흥단란주점, 모텔 등도 부지기수로 교육 당국의 엄격한 심의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모두 989곳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성업 중이다.
유형별로는 노래방이 390곳으로 가장 많고 당구장 186곳, 모텔 등 숙박업소 155곳, 멀티게임방(PC방) 125곳 등의 순이다. 또 유흥단란주점 95곳, 게임제공업 15곳, 비디오방 6곳, 무도장 5곳이 있으며 천연액화가스시설도 4곳 들어서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75곳, 2010년 1036곳, 2011년 968곳, 2012년 992곳 등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임은 분명해 보인다.
충남의 경우 2009년 1731곳, 2010년 1702곳, 2011년 1691곳, 2012년 1640곳, 2013년 1558곳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 도축장, 화장장, 성인용품점 등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모텔, 노래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무도장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하다.
업주가 교육청에 설치 접수를 하면 현장조사와 학교장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업종은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학교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셈이다.
학교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 당국의 엄격한 심의 잣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제로화를 위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보다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설치 신청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위치 등을 감안, 유해성 우려가 없는 업소만 설치 허가를 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누구는 해줬는데 왜 나는 안해주느냐 식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 점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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