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협한삼인은 주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보관 중인 제품까지 전량 폐기해야 하며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다.
대전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진철)는 인삼공사가 농협한삼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들의 각 표장을 '홍삼농축액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홍삼농축액, 홍삼, 가공된 홍삼, 홍삼가공식품' 등의 제품에 사용해선 안 되고, 제조와 판매, 반포, 공고, 전시, 수출ㆍ입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을 금지했다. 또 관련 제품의 디자인 사용도 전면 금지했고 보관 중인 제품도 모두 폐기하는 동시에 인삼공사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건 농협한삼인의 '홍력진'과 '홍력단', '홍력원', '홍삼정 프리미엄 G'라는 제품들이다.
인삼공사는 1996년 '홍력'에 대한 상표 등록 후 2011년 1월부터 정관장 상표로 홍삼과 노니, 마카,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인 '홍력'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2011년 중반에 '홍삼정 지(g)클래스'를 출시, 판매 중이다.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농협한삼인은 2009년 '홍력진', 2011년 '홍력단'(홍력단 엠, 홍력단 에프)을, 2012년 '홍력원'과 '한삼인 홍삼정 프리미엄 G'라는 제품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이에 인삼공사 측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며 제조와 판매는 물론, 제품 폐기와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하지만, 농협한삼인 측은 “제품 표장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은데다, 원고의 상표 등록사실을 알지 못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표장을 수년간 사용했음에도 영업이익은 적자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등록상표는 상표공보나 등록원부에 등재돼 일반인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등록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홍력이나 홍삼정 지클래스의 등록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농협한삼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