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무등록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박모(42)씨와 박씨의 조카(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946명에게 3000여회에 걸쳐 4억8000만원을 대출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업 카페를 개설하고 '정식 등록업체, 신뢰가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라며 허위 광고했다.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대부업자는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산다.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50% 해당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대부업자는 다시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한 게임머니 등을 전문거래사이트에서 현금화했다. 현금화한 돈은 대포통장 22개를 이용해 입금받았다.
휴대전화 소액결제한도는 30만원까지 가능했다. 피해자들은 30만원을 결제해도 손에 쥐는 돈은 10만~2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부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액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쓴 돈은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결제금액 전액을 상환했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격이다.
확인결과,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은 법정이자율이 39%를 넘어 연 600%에 달하고 있다. 젊은 층들은 현금을 대체할 기능과 편리함 때문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심코 제공한 개인정보는 제2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 피해자 가운데 80~90%가 20대 초ㆍ중반으로 통신비조차 내지 못하는 통신불량자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에서 피의자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부업은 손해가능성이 작고, 청년실업자가 많아 대출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업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류근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 무등록 대부업자 단속을 계기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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