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천안 동남구 안서동의 한 공터에 B(5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B씨는 사건현장에서 복부에 자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공터에서 함께 동숙을 한 후, 이날 낮 12시 41분께 피해자가 A씨를 절도혐의로 신고한 사실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낮 12시 40분께 피해자가 A씨를 천안의 한 파출소에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성수ㆍ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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