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불법계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제수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물시장에서 사용되는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각종 상거래용 저울이다.
점검내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 및 봉인상태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여부 등이다.
도는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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