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이상 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제도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로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줘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3년간(2012년5월~2014년) 총예산 900억원(매년300억원)의 규모로 시행중이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중(최종 진료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2011년 8월1일 시행)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ㆍ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을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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