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최대 22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암환자의료비의 지원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Q.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중이라고 하던데, 휴직이 끝나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입고지 유예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지 시에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때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액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건강보험법상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60%를 경감하여 부과합니다.
Q.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되나요?
A. 지급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면 보수에 포함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면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연말정산의 근무월수에 포함되어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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