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광주시 남구 봉선1동,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 등 10곳을 안심마을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안심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ㆍ위해요소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이다.
안행부는 안심마을 1곳당 5억원씩 모두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 돈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과 우범지역 소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 설치, 비탈면 정비 등 안심 안전인프라 개선 유도에 사용되며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안전교육, 자체안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정부는 안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선진 민ㆍ관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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