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지정책은 부단히 확대됐지만 1인 고령가구, 저소득 틈새계층 증가로 취약계층 관리에는 늘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집배원을 통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은 여기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협약 내용 외에도 앞으로 물류망, 금융망, 전산망 등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여지는 더 있다고 본다.
전국 3600여개 우체국, 1만6000여명의 집배원이 하루 1880만통, 연간 46억5000만통의 우편물을 처리하는 우체국은 복지 파수꾼으로서의 여지가 충분하다.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이 고유 업무 이외에 민원·복지의 사각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힘이 미칠까 하는 부분이다. 비용 효율성 측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집배원의 취약계층 모니터링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집배원을 활용해 취약지역, 소외계층의 범죄 예방, 긴급구조 활동을 부분적으로 펼쳐왔다. 기존 365 봉사단이 지역사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돕기도 했다. 천안, 아산 등 지자체와 우체국의 맞춤형 집배 모니터링 협약식을 서너 달 전 봐서인지 저소득 사각지대 발굴을 내세운 협약식은 낯설지 않다.
어느 경우든 행정력이 못 미치는 복지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돕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수준이 되려면 봉사나 조력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데 이 역시 한계다. 최일선 현장 밀착형이지만 제보 수준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인력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도 있다.
다음달 농어촌 지역 확대를 앞두고 시범기관인 공주우체국과 공주시도 이날 협약을 맺었다. 전국 우체국의 55%가 농촌에 소재한다. 소외계층 복지체계 구축에는 둘도 없는 강점이다. 지자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전국 확대 이전에 세부적인 방안을 가다듬어 효율적인 부처 간 협업의 선례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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