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3단독(판사 장동혁)은 하나은행은 철도공사에게 1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장동혁 판사는 “수표 소지인인 철도공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공사는 수표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발행인인 하나은행은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한 승객이 기차표를 사기 위해 10만원 자기앞수표를 내자, 수표조회를 거쳐 정상수표임을 확인한 후 발매한 뒤 하나은행에 수표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수표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분실신고를 한 사고 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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