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치원 취학권역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적정 통원범위에 따라 자치구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통합해 설정했고 관계자 협의, 공ㆍ사립유치원연합회 의견 조회, 행정예고, 유아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들의 적정 수용을 위해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도 취학할 수 있다.
배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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